가정돌봄

단기로 어르신을 모셔야 한다면? '단기보호' 서비스

2024.09.23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로 어르신을 모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단기간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콘텐츠로 안내드린 장기요양가족휴가제이고, 
두 번째가 바로 단기보호서비스랍니다!

오늘은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입원, 출장 등의 부재)으로 인해 단시간 어르신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하나랍니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월 9일 이내로 시설 입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게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답니다.?

✔ 하루 3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영양을 고려한 식사 제공

상시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특별한 사유?

1) 가족들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한 뒤, 새로 계약을 진행하고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을 따로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해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확인해서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에 이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지원되는 센터가 많지는 않지만,

또하나의가족에서 시설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

친구초대 이벤트
avatar
어르신
시설찾기
요양정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