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계신 어르신은 필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9.26요즘 혼자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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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지만
일정 시간은 혼자 시간을 보내셔야 할 때가 있죠.
어르신께서 홀로 계실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참 곤란한 상황이 될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한 정부지원의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의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를 설치하여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에요!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기능 ▪ 화재 감지 : 센서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 활동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 움직임, 심박·호흡 등 측정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움직임 감지 및 119와 즉시 연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신청 대상
◾ 독거노인(실제로 혼자 살고 계신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75세 이상)
◾ 조손가구(노인 1인/2인 및 24세 이하 손자녀)
◾ 13구간 이상인 장애인가구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서 1부
◾ 서비스 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7→1
오늘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아주 유익한 서비스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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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서 홀로 계신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조건을 확인하셔서 미리 신청해서 응급상황을 미리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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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하나의가족이 더욱 열심히,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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