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건강·요양·복지

[또가웹툰] #.6 | '내 집으로 월급을 받는다구요?' #주택연금

2025.01.13

또하나의가족 사례 등을 각색한

[또가 사연툰]으로 요양과 돌봄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풀어드려요!





| 대상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 기타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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